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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추징요건 및 환급신청서류 정리일반 정보 2024. 7. 26. 11:20
22년 6월 1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환급을 받을 당시에는 돈도 생기고 기분도 좋지만 나중에 추징(뱉어냄)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추징요건
취득세 추징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를 안하는 경우(전입신고)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은 제외)
-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요건 정리해보면
주택 취득일(잔금납부 일) 3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22년 10월 1일에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23년 1월 1일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끝마쳐야 합니다.
3개월이 넘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감면이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상속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3년 동안은 팔면 안됩니다. 팔 경우, 구청에서 귀신 같이 알고 전화가 옵니다. 감면 받은 취득세 토해내라고요.
만약 감면 받은 주택이 3년 사이에 많이 올라서 팔아야 한다면 취득세를 뱉어낼 거 감안하고, 그 차액보다 훨씬 남는 다면 파는게 이득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서류
이 전 포스팅에서 경정청구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3년 3월 14일에 개정되면서 감면양식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기존에 먼저 취득세를 납부하고 환급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신청서는 구청 담당자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 경정청구서로 대신 갈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
-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 환급신청서
최초 감면 시 제출서류
현재 시점에서 처음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1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3년 3월 14일 시행,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예정입니다.
200만원 감면조건은 주택 취득가격이 12억원이하여야 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이전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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