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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면허세 면허분 두 번 납부하는 이유(통신판매업)
    일반 정보 2024. 7. 26. 11:40
     
     

    사업을 하다보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매년 1월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해야합니다. 면허세의 정확한 명칭은 등록면허세 면허분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분명히 면허세를 낸거같은데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세는 왜 두 번 나오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신규사업자는 두 번 가능

    면허세의 부과 기준은 이렇습니다.

    • 처음 영업신고(면허)를 할 때
    • 매년 1월 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만약 내가 12월 31일에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기타 다른업종 등) 신고를 했다면 처음 신고하면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면허)가 자동갱신되었다고 가정하고 1월에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처음 영업신고(신규분)를 했다면 며칠 뒤 1월중에 면허세 고지서를 또 받게 됩니다.(갱신분)

     

    면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은 연말에 영업신고를 새로 하는것보다는 연초에 하는것이 기간적인 측면에서 세금은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1월에 영업신고를 해도 분명히 며칠전에 등록면허세(면허분)을 낸 거 같은데 고지서를 또 받아서 이거 무슨 행정착오 아닌가 싶은데 행정착오 아닙니다.

    신규사업자는 두 번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기존사업자는 한 번만 납부

    그러나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몇 년동안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매년 1월에 한번만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게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는 별개

    식당을 하든,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업을 하든 세무서에 해야하는 사업자등록과 시군구청에 하는 영업신고를 별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환경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더이상 안 하게 된다면 구청에 방문해서 영업신고를 폐지(말소)해야 다음번 등록면허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말소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또 해야 합니다.

     

    영업을 안 하고 있다면

    영업신고후 실제로는 영업을 안 하고 있지만 허가 관련부서에 면허(신고)내역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 면허세는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면허세 구청의 세무과에서 부과하는데, 영업자료를 구청의 각 영업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최초 영업 신고 부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중인것으로 판단되어 면허세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한다면 최초 영업 신고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1월 기준으로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금액

    처음 영업할 때, 그리고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면허세 금액은 지역과 영업종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종 구분
    50만명이상 시
    그밖의 시
    1종
    67,500
    45,000
    27,000
    2종
    54,000
    34,000
    18,000
    3종
    40,500
    22,500
    12,000
    4종
    27,000
    15,000
    9,000
    5종
    18,000
    7,500
    4,500

    통신판매업 신고는 3종에 해당합니다.

    군단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면 12,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일반 시에서는 22,500원, 50만명이상의 시 에서는 40,500원을 면허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12월에 40,500원 며칠 있다가 새해 1월에 바로 40,500원을 또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데 91,000원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카드납부도 가능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사이트 에서 부과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이라면 할부거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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