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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인 및 세액공제 금액(고향사랑e음)일반 정보 2024. 7. 26. 11:51
23년 1월 1일 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방 및 고향발전을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 고향세를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e음)를 통해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담례품 종류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별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 방법
고향사랑 기부는 홈페이지(홈페이지e음)를 통해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 지자체 선택
- 기부 및 결제하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제공되고, 이 포인트를 통해서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으면 됩니다.
기부가능 지역과 한도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외 모든 지역에 가능합니다.
가령,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산시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절차에서 지역선택 후 주소 확인하기를 통해 기부가능지역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답례품을 받지 않음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답례품을 제공 받음 선택 후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앞 포스팅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10만원이하는 100%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 됩니다.
-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10만원 세액공제(세금에서 차감) + 답례품 3만원 =13만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 30만원 기부했을 때 혜택
세액공제 13만3천원 + 9만원 답례품 = 223,000원 혜혜택
금액세액공제공제율10만원10만원전액20만원3만3천원16.5%
- 100만원을 기부했을 때 혜택
세액공제 248,500원 + 30만원 답례품 = 548,500원 혜택
금액세액공제공제율10만원10만원전액90만원14만8천5백원16.5%
연말정산 자동반영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고향사랑e음)에서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할 때 국세청에 자동으로 반영되서 세액공제 입력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BTS멤버인 제이홉님도 본인의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고향사랑기부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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