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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상환 신고 및 납부방법일반 정보 2024. 7. 29. 09:46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상환을 해야하는데 상환방법에는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습니다.
의무적상환이 발생한 경우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이 원천공제방식(월급에서 강제로 대출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급여담당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국세청에 신고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고 및 납부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원천공제대상자 및 납부금액 확인
국세청에서는 회사로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학자금 대출 의무공제 대상자와 납부금액을 통보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에서 회사(법인)로 로그인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사이트는 주소는 icl.go.kr 입니다. 포털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소로 바로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방법
▶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 로그인
▶ 원천공제의무자 클릭
▶ 상환금명세서 신고 클릭
▶ 상환금명세서 작성으로 이동
▶ 지급연월 확인 후 검색 클릭
▶ 하단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클릭
중간 부분에 상환금명세서 제출 관련 담당자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알림을 보내줍니다.
▶ 대상자 불러오기를 누르면 대상자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대상자가 없다면 추가버튼을 눌러 추가하면 됩니다.
▶ 원천공제일을 입력하고 적용을 누르면 원천공제일이 일괄적으로 한번에 입력됩니다. 국세청 취업후 상환금은 매달 10일이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10일이 휴일인 경우 자동으로 그다음 평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이전달 월급에서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월급에서 떼서 당월 10일 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가령 11월 월급에서 뗀 상환금은 1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만약, 해당직원중에 휴직, 퇴직, 혹은 본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추가-미공제사유에 해당항목을 선택하면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 공제제외 대상자의 월급에서 만약 미리 공제했다면 대상자에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 저장 후 오류검증 클릭, 오류내역 확인 후 상환금명세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까지 완료됩니다. 이제 신고를 끝냈으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납부방법
▶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은 회사별로 자동으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를 합니다 .
▶ 상환금명세서 작성 메뉴 중간우측에 보면 상환금명세서 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역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접수증(신고증)과 명세서(대상자별 세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에 보면 가상계좌 은행, 계좌번호, 납부금액, 납부마감일 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과 명세서를 파일로 저장하여 회사내부 결재를 올리거나 품의서를 작성할 때 첨부하고,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납부까지 정상 처리 됩니다.
▶ 정상 신고 납부가 완료되면 며칠 후 국세청에서 담당자 핸드폰으로 정산납부 되었다고 카톡을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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