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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정리(미발행 가산세 포상금)
    일반 정보 2024. 7. 29. 09:31
     
     

    현금영수증이란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많은 세금을 냅니다.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는 기본입니다. 만약 법인 전환한다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매출은 자동으로 매출로 잡히지만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이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일부업종은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고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현금 결제가 많은 업종)

    현금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이유

    간혹 결제할때 '현금결제 할테니 할인해 달라'고 하면 5~10%정도는 결제대금을 깍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할인해주는 이유는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들어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점점 현금결제대신 카드결제나 간편결제(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매출이 투명하게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변리사업,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일반유흥 주점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가전제품 소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중고가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전체목록

    국세청에서는 현금 결제가 많은 업종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파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전체 목록입니다.

    첨부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2022년도에 8개 업종이 추가되었으며, 경제상황에 따라 계속 추가 혹은 변동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 가산세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와 고객이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사전 합의하더라도 나중에 고객이 마음이 바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발행을 요구하더라도 카드/현금 동일한 금액으로 할인없이 결제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거래한 가게가 분명히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 발행을 안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게 되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메뉴 상담/제보 이동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클릭 후 해당내용 정확하게 작성 후 제출

    ▶ 해당사실이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대상 확인

    현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행됐는지 확인여부는 홈텍스 상단 ▶조회/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조회로 이동하면됩니다.

    사업자 매출이 낮아도 좋지 않은 이유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당장에는 분명 세금을 적게 내기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출이 적게 신고되면 추후에 사업자금 대출이나 금리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투자를 더 받을수도 있는데 매출규모가 적으면 거절되기도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해서 매출에 따른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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