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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방법 등기전 필수일반 정보 2024. 7. 29. 10:19
아파트 부동산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시군구청에 취득세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취득세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부동산 등기 신청서서류에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란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말합니다.
법령용어는 납부확인서가 정확한 용어이지만
실무상으로 영수필확인서 혹은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납부확인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방법
각 증명서 차이점
세금부과, 납부와 관련된 증명서는 크게는
총 3가지 입니다.
- 납부확인서
- 납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부확인서
납부확인서는 각 개별로 부과된 세금을
완전히 납부 했다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별 부과된 세금을 냈다는 증빙입니다.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실무상 완납증명서로 사용됩니다.
밀린 세금이 없이 나한테 부과된
지방세를 모두다 납부했다는 증빙서 입니다.
만약 지방세를 1건이라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한테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됐다는 증명서 입니다.
세금이 밀려 있어도 과세증명서는 발급이 되며,
본인 명의 세금을 증빙할 때 사용하고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세종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며 다음과 같은
세목 등이 있습니다.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국세는 홈택스에서 신고, 조회가 가능하고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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