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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부인신청 방법(사업 기타 종교인 일용근로)일반 정보 2024. 7. 23. 14:15
소득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월급쟁이),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등
강사소득은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밖에 일용근로소득도 있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이 신고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럴때는 소득부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소득?
소득을 지급받게되면, 주는 회사(사업장)은 소득지급내역을 소득종류별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데요.
회사 신고담당자가 내소득을 신고하면서 인적사항을 잘 못 입력했을 수도 있고, 중복으로 입력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나는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소득이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부인 신청방법
잘못된 소득을 부인(인정하지 않음)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신청
- 소득내역 확인, 부인신청
- 부인신청 및 결과조회
위 메뉴로 들어가면 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소득별로 내 소득을 부정(부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검색에서 '부인'이라고 입력하고 '근로사업기타종교인 부인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득부인신청까지 들어갔으면 우측 중간부분에 추가버튼을 누릅니다.
부인대상 소득종류에서 근로,사업,기타,종교인 소득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사업장(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이 나오는데, 부인할 소득을 클릭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0원이라고 입력하고요, 금액이 적거나 많게 신고됐다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실제 근무내역 확인
여기까지 제출을 했으면, 이제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내역을 제출한 회사(사업장)으로 연락을 해서, 실제 근무를 했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도 있고, 급여지급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되고요, 원천세도 수정신고 하면됩니다.
혹시 본인도 모르게 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소득 부인신청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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