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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방법(회사 퇴직자 이직자)
    일반 정보 2024. 7. 23. 13:26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회사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연중에 퇴사하는 근로자분들을 중도퇴사자라고 합니다. 귀속연도 중간(중도)에 나갔기 때문에 중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세금은 1년단위로 계산하고, 연말정산도 지난 1년간의 소득과 공제내역을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중도퇴사자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종류

    회사 중도퇴사를 할경우 12월 31일 현재상태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 다른곳에 이직해서 근무하는 경우
    • 퇴사후 이직하지 않고 쉬는 경우

    이직한 경우

     

    김대리가 연도 중간 8월쯤 A회사를 퇴사 하고, 이직에 성공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B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이때는 B회사에서 A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B회사에서는 김대리가 A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소득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급담당자가 김대리한테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겁니다.

    김대리가 해야할 일은 전에 근무했던 A회사 회계팀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면 '차감징수세액'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로 금액이 적혀있을 텐데요. 이 금액만큼은 A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겁니다. (이 과정을 중도정산이라고 합니다)

    B회사에서는 A회사에서 받은 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김대리가 A회사에서 받은 환급액 만큼은 제외하고 한번 더 환급이 됩니다.

    결론은, 중도퇴사자는 이전 회사에서 환급을 한번 받고, 현재 회사에서 정산해서 한번 더 환급을 받습니다.

    퇴사 후 쉬고 있는경우

    퇴사 후 이직하지 않고 12월 31일 현재 쉬고 있는 경우에도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전 회사에서 중도정산으로 환급을 이미 해준경우
    • 중도정산 환급을 아직 안해준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중도정산으로 환급을 아직 안 해준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합산해서 연말정산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때는 국세청에서 PDF자료를 다운 받아서 회계팀에 줘야합니다.

    중도정산으로 환급액을 이미 받은경우에는 연말에는 할일이 없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해줘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는 이유는 공제내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도 결국 연말정산을 미리받냐, 나중에 받냐 차이만 있을 뿐 한도액은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금액만큼이 세금 환급액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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