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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과세 뜻(종합과세 분류과세 차이점)
    일반 정보 2024. 7. 23. 13:41
     
     
     
    자본주의에서 세금은 꼭 붙어다니지만, 용어가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세법 용어중에서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를 구분하고 있는데 분리과세 뜻와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분리과세 뜻

    먼저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 3가지는 세금을 매기는 방법의 차이 입니다.

    분리과세 뜻

     

    단어 그대로 분리과세는 어떤 종류의 소득을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종합과세는 합해서, 분류과세는 따로 빼서 부과를 합니다.

    일반인이 접하는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소득이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입니다.

    은행예금에 돈을 넣어놓고 이자가 100,000원이 발생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줄때는 100,000원을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아예 떼고 줍니다.

    은행에서 이자까지 받아서 내가 직접 이자소득세 계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의 이자가 생기면 이자소득 15.4%(15,400원)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으로 84,600원을 받습니다.

    • 100,000(이자) - 15,400(이자소득세) = 84,600원(실수령액)

    15,400원의 이자소득에는 국세 14,000원과 국세의 10%인 1,4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은행에서 고객에서 이자를 주면서 미리 떼놓고 다음달에 은행에서 납부를 대신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을때마다 고객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세무서가 마비 되겠죠. 성실하게 신고할 비율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과세 제도를 만들어 놓은겁니다.

    또 다른 예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에 따라 20~30% 세율이 부과되는데, 속산법으로 하면 8.8%를 떼고 받습니다.

    가령 원고료(강사소득)이 20만원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8.8%(17,600원)을 뗴고 182,400원을 실수령액으로 받습니다.

    기타소득역시 받아서 따로 신고하는 분은 없을겁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이미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떼놓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거든요.

    분리과세는 이렇게 소득에서 애초에 원천징수가 되면서 소득신고와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분리과세와 용어가 비슷한데,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인 소득이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따로 분류해놓은 이유는 소득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만해도 매매차익이 수억~수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이 소득을 내 다른 월급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버리면 납부할 세금이 너무 많아 집니다.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에서 20~30년 근무하거나 혹은 금융권에서 근무하면 퇴직금이 몇억원대 되기 때문에 이 소득도 내 다른 소득과 합쳐버리면 납부할 세금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의 계산식으로 분류해서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소득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퇴직, 양도는 분류과세로 따로 빼서 계산하고 나머지의 6가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합해서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자,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니냐고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2천넘으면, 기타소득은 연간 3백넘으면 종합소득으로 넣어야 합니다.)

    어? 난 종합소득세 신고한적이 없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월급쟁이는 근로소득 1종류만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이 종합소득 신고를 대신합니다.

    만약 월급을 받으면서 연간 이자로 2천이 넘거나 혹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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