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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생기는일 2가지일반 정보 2024. 7. 23. 12:12
저희 회사 근로자분들중에 '연말정산 안하면 안되나요'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떤일이 생기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안한다 뜻
그럼, 연말정산 안한다는 뜻이 뭘까요?
반대로 연말정산 한다는 무슨 의미 일까요?
연말정산을 한다는 뜻은 근무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의미 입니다. 소득공제신고서는 지난 1년간의 부양가족 및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사용내역을 회사에 제출(국세청 PDF자료)해서 세금계산을 다시 해달라고하는 겁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뜻은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소득공제 내역과 국세청 PDF파일에는 개인 정보등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가지 이유로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회사입장)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행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으로 전송을 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과 수당을 얼마를 지급했고, 세금과 보험은 얼마를 공제했는지 작성한 내역입니다)
만약, 회사가 국세청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든 안하든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환급을 얼마 받는지는 회사입장에서도 중요하지 않고, 국세청도 신경 안씁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안하면 회사는 그냥 환급을 덜 해줄뿐 입니다.
연말정산 안하면(근로자입장)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연말정산 안하면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환급액이 없거나 줄어들게 되고, 혹은 추징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봉이 작으면 대부분 소득공제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표준세액공제(13만원)을 받기때문에 환급이 나오지만, 연봉이 많으면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추징)이 나옵니다.
회사에 공제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연말정산(1~3월) 기간에는 환급액을 적게 받았다가 혹은 추징금을 더 납부했다가 추후에 연말정산을 따로 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 ~ 5.31)에 신고를 따로 하면 회사에서 못받은 환급액을 그 때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월급쟁이는 연말정산이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했으므로(=공제내역을 제출 안했으므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5월에 해서 환급받으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정리해보면, 회사는 근로자가 공제내역 제출안하면 안 하는대로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고요.
근로자는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환급을 적게 받고,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환급을 더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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