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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폐차 중고차매매)
    일반 정보 2024. 7. 23. 11:58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자동차세는 후불제 입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연납신청을 안 했다면 일반적으로 1년에 2번(6월, 12월)에 자동차세 고지를 받게 되는데요.

    6월에 받는 자동차세는 상반기 1~6월까지 운행부분에 대한 세금이고, 12월에 받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하반기 7~12월 운행분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고지월
    설명
    비고
    6월 고지분
    상반기 운행분
    후불제
    12월 고지분
    하반기 운행분

    연납제도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선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연납제도 입니다.

    연납은 1,3,6,9월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연납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 구청 담당자 통화
    • 위택스 신청(위택스-부가서비스-연납신청)
    • 1,3,6,9월 신청가능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자동차체 환급신청

     

    이렇게 연납으로 미리 납부해 놓고, 중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를 하면 미리 납부한 세금은 날짜 만큼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사실 별도 환급신청이 없어도 구청에서는 매월 자동차매매내역 자료를 받아서 환급대상자에게 알아서 환급을 해주는데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 위택스 환급신청(위택스-환급신청)
    • 구청 담당자 통화

    구청 담당자와 통화하는게 제일 빠른데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동차세 담당자 연락처를 찾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세정과(세무회계과) 자동차세 담당자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화가 연결되면, 차번호를 앞자리 까지 정확하게 말하고 매매일자 혹은 폐차 일자를 알려주면, 담당자가 조회 후 처리를 해줍니다.

    기존에 등록된 환급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환급이 되고요, 신청하면서 다른 계좌를 불러줘도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대포차 확인

    서류상 아직 이전이 안 됐다면, 매매상이나 폐차장에 연락해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간혹, 차량만 넘겨받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에는 대포차로 운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포차란 내 명의의 차량을 누가 타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법규를 위반하면 전부 소유자인 나에게 과태료나 범칙금이 날아오는데요. 누가 어디서 타는지 모르니까 찾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팔거나 폐차를 할 때는 꼭 이전 당일 차량등록사업소가 같이 방문해서 이전되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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