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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축소(2024 연납 할인 5프로)일반 정보 2024. 7. 23. 11:24
자동차세는 1년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연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2025년까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사이에 법이 또 바뀌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요.
매년 1월이 되면 연납신청이 돼있나 확인했었는데 이제 굳이 찾아다니면서 할인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2024 할인율 5%
예전에는 연납할인율이 10%였습니다. 즉, 1년치 자동차세가 50만원이라면 10%할인해서 1월에 내면 45만원에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쯤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니 할인율이 점점 축소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실제할인율은 더 축소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1~12월)세금을 먼저 내기때문에 깍아주는 혜택인데, 사실상 1월분은 먼저 내는게 아니라 당월분이라서 1월 1달분은 적용이 안 되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서 11÷12=91.6%만 실제 할인이 적용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은 5%의 91.6%인 약 4.5%만 적용되서 할인이 됩니다.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매년 1,3,6,9월입니다. 신청월이 빠를수록 그만큼 할인율이 큰데, 사실 이제는 할인이 얼마 안되니까 신청하시는 분도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2024년 연납 신청은 2024년 1월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 구청 세무부서 통화
- 위택스 연납신청
위택스에서도 신청가능하긴 하지만, 아직은 구청에 직접 전화하는게 더 빠르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23년 12월 고지서를 다들 받으셨을 텐데요. 12월분 자동차세 납부하고 다음달에 1월 연납까지 납부하면 세금 부담이 꽤 크게 느껴집니다.
가정에 따라 차량을 2대 운영하시는 분도 많은데, 세금 보험까지 하면 차량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점점 늘려주고 있는데 좀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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