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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요령(2024)일반 정보 2024. 7. 23. 11:15
세무서에서 문서가 오면 일단 겁부터 나는데요. 연말되면 정기적으로 날아오는 문서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요령 공유합니다.
검토표 작성요령
검토표 작성요령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회계세무업무를 처음하시는 분이면 경비율 자체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 비용 등을 장부에 기장(장부기록)해야 하는데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율(기준 혹은 단순)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경비율은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는데, 업종과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적용을 다르게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
사업으로 돈을 벌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합니다.
세법용어로는 수입금액을 매출액이라고 하고,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용어가 헷갈리는데,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경비(비용)은 다시 사업에 꼭 필요한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와 그 밖에 경비 기타경비로 구분됩니다.
주요경비는 증빙 수취등으로 입증을 해야 하고,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소득금액은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기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 비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업종별 경비
업종별로는 홈택스에서 검색창에 '단순경비율'을 검색하면 메뉴로 이동해서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의 경우 기준을 적용하면 28.1%, 단순을 적용하면 73.7%입니다.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주요 경비라고 합니다.
매입비용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 제품, 원료나 소모품 등을 말하고, 다음은 매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음식료, 숙박료
- 창고료, 통신비
- 보험료, 수선비, 용역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
- 기부금 등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임차료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하는 비용이며, 리스료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종업원 급여, 임금, 퇴직금 등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입니다.
검토표 작성요령 참고하면, 서식과 양식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업무 처리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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