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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0원 뜻(계산방법 마이너스)일반 정보 2024. 7. 23. 10:00
연말정산 계산해보셨나요? 연말정산 결과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내가 환급을 받는건가, 도대체 얼마를 받을지가 관심사항입니다.
이 때 등장하는 용어가 결정세액인데요. 결정세액 0원이 무슨 의미 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구조
연말정산은 내가 지난 1년간 근무하면서 월급에서 뗐던 세금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절차입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을수도 있고 반대로 추징으로 세금을 오히려 더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 = 차감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내 월급에서 떼간 세금 합계입니다. 가령 근로자 A 월급에서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뗐다면, 근로자 A의 원천징수세액은 360만원(30만원×12개월)이 됩니다.
이 원천징수세액 36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 계산을 하는데요. A가 납부한 세금이 360만원이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60만원이 한도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에서 이미 뗐다는 뜻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납부세액이라는 용어로도 쓰입니다(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결정세액 0원
이제 근로자 A가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등 자료를 넣으면 실제 1년동안 납부해야할 최종 결정세금이 계산되는데요. 이게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계산 결과 결정세액이 200만원이라면, A는 160만원을 월급에서 더 뗀셈이고, 이만큼은 다시 환급받아야 합니다. (200-360만원)
결정세액 20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 360만원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는 차감징수세액으로 표시됩니다.
- 200만원(결정세액) - 360만원(원천징수세액) = -160만원(차감징수세액=환급세액)
즉,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 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 0원
결정세액이 0원 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 해보니,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다는 뜻이므로 내 월급에서 떼간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다는 뜻입니다(축하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많거나 의료비 사용액이 많거나 교육비(대학교등록금)가 많거나 혹은 연봉이 적을 경우에도 결정세액 0원으로 전액 환급이 나옵니다.
추징대상자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양수)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추징대상자 입니다.
추징이 나오는 경우는 본인 연봉에 비해 월급에서 세금을 적게 뗐거나, 혹은 월급에서 세금을 아예 안 뗐거나 하는 경우에 추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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