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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일 정리일반 정보 2024. 7. 23. 09:48
연말정산 자료 입력 다 하셨나요? 자료입력을 끝내면 회사 급여 시스템 마다 다르겠지만 결과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는 다는 뜻입니다.
- 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 = 차감징수세액
그럼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지급일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근로자들이 공제자료 PDF를 올리고, 의료비나 각종 기부금을 입력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이 자료들을 취합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0일까지 이고요. 신고와 동시에 환급금 청구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회사에서 계산해본 결 과 환급금이 OO억 발생했어, 작년에 낸 원천징수세액이랑 비교해보고 이상없으면 회사계좌로 환급금 넣어줘'
신고를 받은 세무서에서는 작년 12개월 동안 매월 신고했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등을 비교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회사 대표계좌로 환급액을 지급해줍니다.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에서는 3월 10일전에 미리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자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낸 서류를 먼저 검토하다보니 3월10일에 맞춰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의 경우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회사에서 세무서로 신고 및 환급청구(3월10일까지)
- 세무서 검토(3월중)
- 환급금 회사로 지급(3월중~4월초)
- 회사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3월말~4월초)
세무서 검토가 늦는경우 4월 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에 2월에 미리 신고했으면 2월말에 지급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세무서로 신고하는 날짜가 빠를 수록 환급금 지급일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회사 내부 일정에 맞춰 자료입력과 서류도 제출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한경우
회사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로 직접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환급을 받는다는 전제조건은, 근로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급여내역)을 세무서로 제출되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에 신고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6월말에서 7월중순정도에 개인계좌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잘 못 했다면
회사에서 만약 연말정산을 잘 못 신고했다면, 직전연도 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이후 과년도 분도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기간까지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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