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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 방법(간소화 자료제공)일반 정보 2024. 7. 23. 10:24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PDF자료를 다운받아서 회사 급여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급여담당자에게 개별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부양가족 자료를 한번에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내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가 PDF자료에서 안보인다? 본인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민감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른 가족 연말정산 자료에서 보입니다.
다른 가족이 볼 수 있도록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동의 방법
온라인으로 하는방법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인증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 메뉴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제공 동의로 가시면됩니다.
온라인 방법도 3가지 인데요. 본인인증, 미성년자녀, 온라인신청 중에 본인이 편한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는 쉽게 할 수 있는반면, 오프라인 동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해외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핸드폰이 없거나 등등 사유가 다양합니다.
이때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서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방법도 2가지 입니다.
- 팩스신청
- 방문신청
아무래도 방문신청보다는 팩스신청이 편리하겠습니다.
접속 경로는 똑같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제공 동의로 가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팩스신청을 클릭하고, 본인인적사항과 자료를 받을 가족인적사항 입력 후에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를 클릭합니다.
출력하기를 누르면 세무서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신청서를 인쇄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청서를 출력해서 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부착해서 팩스번호 1544-7020으로 보내면됩니다.
신청후에는 순차적으로 처리되고요. 처리가 완료되면 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신청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 자료를 다른 가족이 볼 수 있게 동의 한다는 내용이죠.
이 자료를 PDF다운로드해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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