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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신청방법
    일반 정보 2024. 7. 23. 07:37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어떻게 다른건지 정리해봤습니다.

    반기 정기차

    • 반기신청 : 반기(6개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신청
    • 정기신청 : 1년 전체 연간소득에 대한 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은 1년 단위 소득에 대해서 지급되는데, 6개월치 소득을 미리 파악해서 먼저 주는 것이 반기신청입니다.

    반기신청으로 먼저 받든, 정기신청으로 한번에 받든 금액은 동일합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받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24년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분은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고, 24년 9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만약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정기신청(매년 5월)에 하면되고, 정기신청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청 : 6월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 재산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이 약간 복잡한데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세무서에 문의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대상이 되신분들은 이미 안내문과 카톡이 발송됐을 겁니다

    또한, 내가 근로한 내역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내 소득이 파악되는데요.

    내가 근무한 회사에서 내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내 소득은 0원이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한 회사에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혹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로 제출을 해줘야 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나는 분명 일을 했는데, 내 소득이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내 소득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으로 소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도 가능

    만약 반기신청때 소득파악이 되지않아 신청을 못했다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됩니다.

    그 사이에 내 소득을 직접 증빙하든 회사에서 증빙해주면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나, 해가 넘어가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기타 다른세금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5년동안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기한이 넘어가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정기신청 때 못했다면 꼭 기한후 신청내(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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