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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 구간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일반 정보 2024. 7. 22. 10:02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매년 5월은 가정의달 이긴 하지만 성인들에겐 별로 반갑지 않은 달 입니다.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종소세)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소세 구간과 세율 그리고 납부기간 정리해봤습니다.

    종소세 구간

     

    종합소득세는 금액별로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년에 5천만원 버는 사업자와 1억버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다르고, 당연히 모든 세금은 많이 벌수록 많이 납부하는 구조 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 50,000,000원 ~ 88,000,000원 이하는 세율이 24%를 적용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면 세율은 3가지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 14,000,000원 까지 : 6%
    • 36,000,000원 : 15%(14,000,000원 ~ 50,000,000원 구간)
    • 10,000,000원 : 24%(50,000,000원 ~ 60,000,000원 구간)
     
    구간
    세율
    세액
    14,000,000
    6%
    840,000
    36,000,000
    15%
    5,400,000
    10,000,000
    24%
    2,400,000
     60,000,000
    합계
    8,640,000

    60,000,000원에 단순히 세율 24%를 곱하면 세액계산이 틀려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누진공제액 사용 계산법

     

    세율표 오른쪽에 보면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누진공제를 사용하면 세액을 조금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60,000,000 * 24%) - 누진공제액(5,760,000) = 8,640,000원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과 누진공제액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과세표준 뜻

    세금은 단순히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진 않습니다.

    과세표준 뜻은 '세금계산이 되는 표준금액'이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

    세금은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게 아니라 비용을 빼고 이익에 계산을 합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 소득금액

     

    사업자는 물건매입비용, 건물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이 필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종소세 계산에서 이러한 비용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이익) = 수입금액(매출) - 경비(비용)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소득금액과 이익, 과세표준은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 이익 ≒ 소득금액 ≒ 과세표준
     

    종소세 신고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납부기간도 5월 31일 까지입니다.

    신고는 5월 10일에 해도 납부는 5월 31일까지 하면됩니다. 납부고지서에 자동으로 5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5월 31일 마지막날에 했다면 신고하자마자 납부도 당일 5월 31일에 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제상황(코로나 등)에 따라 납부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되, 납부는 9월 말일까지

    24년 올해는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에게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 직권연장 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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