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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 도움 될 연말정산 절세 팁 3가지일반 정보 2024. 2. 25. 13:19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어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에 따라 연말정산 절세 금액이 더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올해는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절세 팁’을 보기 쉽게 정리해 봤어요!
필요한 내용만 골라 확인해 보세요.
- 카드? 현금? 더 유리한 결제수단?
- 부양가족이 있다면 확인해야 될 팁
- 보험료도 세액공제 가능해요.
연말정산 절세 팁,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가 절세에 유리해요.- 우선 소득공제는 지난 1년 동안 소비금액이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가능
- 공제 가능한 비율 :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30%
-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추천
배우자와 카드 공제 조건을 함께 챙겨 보세요.- 신용카드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부라면, 각자 카드 사용 금액을 체크해 보세요.
- 각자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따라서 사용금액이 부족하다면 한 명의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방법 추천해요.
- 신용카드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해요. (단 급여 차이 금액 등 케이스별 특징에 따라 바뀔 수 있기에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부양가족 있다면 확인해야 될
연말정산 절세 팁
의료비와 학원비 결제 시 확인해 보세요!-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절세 혜택이 커요.
-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때 절세에 유리해요.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
- 의료비 공제 조건 :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경우 (실비 받은 의료비는 제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게 좋아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
실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 여부-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가능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근로자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부양가족 요건 상실(결혼 출가, 이혼, 별거 등) 전에 지출했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가능
연말정산 절세,
보험료도 가능해요!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세액공제 가능- 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 적용 (연 최대 600만 원까지)
보장성 보험 또한 세액공제 가능- 대표적으로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율은 12%,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공제율이 15%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 을 충족해야 해요
보험 관련 연말정산 팁은 더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둔 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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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제한 : 배우자 – 제한 없음 / 직계존속(부모님 등)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등) – 만 20세 이하
- * 소득 제한 : 부양가족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피보험자 : 보험료를 받는 사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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