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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탄력세율, 잠정세율)일반 정보 2024. 7. 25. 14:32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참 많은 세금이 붙습니다.
이렇게 붙는 세금중에 하나 바로 개별소비세 인데요,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
개별소비세가 3.5%에서 다시 5%로 올렸네 어쨌네 하는것은 개별소비세가 탄력세율이기 때문입니다.
탄력세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법 개정없이(국회동의 없이) 정부에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탄력세율
개별소비세법 에서도 잠정세율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잠정세율)
잠정세율
개별소비세 계산구조
차량 출고가액(공장반출가격)은 4,000만원을 가정, 개별소비세율은 기본세율은 5%를 가정하고 개별소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 출고가액 × 5% = 40,000,000 × 5% = 2,000,000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2,000,000 × 30% = 600,000원
- 부가가치세 = (출고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 10% = 42,600,000 × 10% = 4,260,000원
- 차량구매가격 = 출고가격 + 세금(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 40,000,000 + 6,860,000 = 46,860,000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계산구조
공장반출가격 4천만원짜리 승용자동차가 세금까지 모두 더하니 소비자가격은 4천6백8십6만원이 되었습니다.
세금에 세금이 붙는다
개별소비세는 애초에 공장반출가격에 곱해져서 계산됩니다.
그러나,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세금이 붙은 가격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여 계산하는 형식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지만 법이 그러니 뭐 어쩔수 없습니다.
최근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장반출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동차에는 세금이 많이 붙고요.
실제 취득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 + 자동차세까지 내야 합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1%지만, 자동차세는 생애 최초 취득하더라도 7%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7%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차량 취득세
세금 진짜 많죠?
여기에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고요. 만약 사고 경력이 많다면 보험료 할증도 되서 보험료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신차와 장기렌트를 고민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차를 보유 하는 동안에는 6개월에 한번씩 자동차세를 내야하고, 자동차세는 차령가격이 아니라 배기량(cc)별로 부과됩니다.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기름(휘발유, 경유)에도 자동차세 주행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름값을 내면서 자동차세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도입취지가 사치품과 모피 등 고급 물품에 부과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자동차가 2023년에도 사치품일까요?
2023년에 자동차는 오히려 필수재에 가까운데요. 여러가지로 세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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