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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수기) 다운로드일반 정보 2024. 7. 25. 14:42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에서도 중요하지만 소득세 계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혹은 수기 세금계산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되는데 다운로드 양식 공유합니다.
종이(수기) 세금계산서 양식
종이(수기) 세금계산서 양식
부가가치세는 뭐야?
최근들어 인터넷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나 개인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일반소비자 일때는 잘 몰랐지만, 사업자를 내는 순간 세금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는 개념 자체도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왜 세금을 내야 하나?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전기 깔아주고, 인터넷 깔아주고, 치안 유지해주고 등등 나라에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너가 창출한 마진에서 10% 세금 내라는 소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도매몰에서 5,500원짜리 물건을 떼와서 스마트스토어에 11,000원에 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내가 도매로 사오는 물건 값 5,500원에는 500원의(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소매로 판매하고 받은 값 11,000원에는 1000원의(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500원을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1,000원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므로, 1,000원 - 500원 = 500원이 내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물건값 중에 1,000원은 내 주머니에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내야하는데, 500원은 도매처에 이미 500원을 냈기때문에 500원만 세무서에 갖다주면됩니다.
이때 도매처에 이미 500원을 물건값이랑 같이 줬다는 증빙을 하기위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만약, 도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증빙이 없다면 나는 부가가치세로 1,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1건 정도야 누락될 수 도 있지만 거래 건수가 많다면 세금내다가 장사접어야 합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처에서 발행도 가능하긴 합니다)
물건은 제조자->도매->소매 구조로 유통되기도 하지만 중간에 도매업자를 여러번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거래 할 때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차 도매업자가 A라는 물건을 2차 도매업자에게 2,200원에 팔고, 2차 도매업자는 4,400원에 3차도매업자에게 팔고 최종판매자는 다시 8,800원에 판매된다고 했을 때 중간중간 모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2차 도매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200원-100원 = 100원, 3차 도매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400-200원 = 200원, 최종판매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800-400원 = 400원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세금계산서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자료 그대로 소득세 자료에 반영됩니다.
매입을 증빙할 수 없으면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이익(매출-원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로 매입 증빙이 되지 않으면 매출 전체에 세금이 곱해지므로 납부하는 세금이 엄청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도 종이, 수기세금계산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종이, 수기계산서를 모아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규모가 커지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하는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종이, 수기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업 혹은 부업하시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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