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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13만원(G80 자동차세 비교)일반 정보 2024. 7. 25. 14:52
6월은 자동차세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매년 6월, 12월 두번 날아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10만원이 맞을까요? 13만원이 맞을까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유해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13만원
전기차 자동차세는 10만원에 + 지방교육세 3만원이 붙어서 최종납부해야할 금액은 13만원이 됩니다.
세금안내 책자나 홍보물을 보면 전기차 자동차세는 10만원이라도 되어있는데요. 지방교육세를 빼놓고 말하는 겁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모든 자동차세금에는 지방교육세가 30%추가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다만,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감경됩니다. 차량 가액이 감가상각되니까요.
전기차를 새차로 구입하고 1~2년 까지는 1년당 13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에 비하면 세금이 저렴하긴 합니다.
일반차량 자동차세 계산법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쉽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C당 260원을 곱하면 1년간 자동차세입니다.
(1,600cc 초과 차량)
3.3(3,300cc)그랜저를 보유했을 때 1년간 자동차세는 약 86만원입니다.
- 3,300 × 260원 = 858,000원
일반차량은 자동차세를 1년에 두번(6월,12월) 나눠서 내므로 858,000원 ÷ 2 = 약43만원을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면됩니다.
기본세율 200원에 지방교육세 30% 추가된 260원 CC에 곱하면 쉽게 1년치 자동차세가 계산됩니다.
3.5T G80 가솔린차량 자동차세는 91만원입니다.
- 3,500cc × 260원 = 910,000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차량의 정확한 배기량은 3,470cc 이지만 쉽게 계산하기위해 3,500으로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 91만원을 이제 두번에 나눠서 내면 됩니다.
G80 3.5가솔린 자동차세
전기차 외 일반 가솔린, 디젤차량은 배기량으로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가솔린, 디젤차량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전기차 vs 가솔린 자동차세 비교
네이버에 전기차 자동차세를 검색했더니 맨 위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G80 가솔린차량와 전기차량 자동차세를 비교해놓은 표입니다.(evpost)
G80 자동차세 비교 - 출처:evpost
전기차가 매년 13만원만 부과되는 반면 가솔린 3.5 차량은 약 90만원이 부과됩니다.
5년 동안 보유했을 경우 두 차량의 자동차세 차액은 약 360만원 가량입니다.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 수록 세금 차이는 크게 나는 구조 입니다.
자동차세 개편 연구
가솔린 차량과 친환경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 세금차이가 크다보니 개편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이 가솔린, 디젤 차량은 cc당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기차는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법을 개정하자는 소리도 점점 나오고 있는것 같고요.
개편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것이, 세수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합리적인 과세방법인지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열심히 연구를 하시겠지요.
법 바뀌기전에 어쩌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를 보유하는것도 세금측면에서만 본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차 인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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