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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일반 정보 2024. 7. 29. 13:38
회사에서 급여, 연말정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공부하고 자연스럽게 알게된
연말정산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근로자가 한 회사를 오래다니기도 하지만
중간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직을 합니다.
연봉이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급여는 조금 더 낮지만 근무환경이 편한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혹은, 동시에 2개의 회사를 다니기도 합니다.
연도 중간에 퇴직했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요
퇴직하고 이직했을 경우
근로자 김씨가
1월부터 6월까지는 A회사에서 근무하고 이직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B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해볼까요
(A회사 중도퇴직자,연말정산은 12월 현재 회사에서 합니다)
●A회사에는 중도정산 해달라고합니다
●B회사에는 중도정산내역(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합니다.
●B회사에 국세청 PDF파일,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 등
공제자료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면됩니다.
회사는 중도퇴직 근로자에게 '중도정산'의무가 있고
중도정산내역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 회사에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급여담당자는
전 근무지에서 받았던 급여를 합해서
1년 전체 소득을 계산합니다.
물론, 전 근무지에서 냈던 보험료도 같이 정산됩니다.
중도퇴직자가 퇴직 후 쉬고 있을경우
이번에는 근로자 김씨가
중간에 퇴직하고 연말까지 잠시 쉬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C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연말 현재 재충전기회로 쉬고 있으면,
●C회사에 중도정산 해달라고 합니다.
●연중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때 연말정산 절차는 끝납니다. 중간에 미리 환급받거나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정산 절차는 종료됩니다.
중도퇴직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경우
이번에는 중도퇴직자가 계속 놀기가 심심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했다고 해볼까요.
연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김씨가 D라는 회사에서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고 좀 쉬다가 9월부터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해서 소득이 조금 발생했다고
해볼까요.
●D회사에 중도정산 해달라고 합니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은 D회사의 근로소득 + 인터넷 쇼핑몰 사업소득이 됩니다. D회사에서 중도정산해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내역을 정리해서 세무서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됩니다.
동시에 2군데 회사를 다니는 경우
이번에는 김씨가 동시에 2군데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볼게요.
오전에는 H회사 오후에는 S회사를 동시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
주된근무지와 종된근무지를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H를 주된 근무지로 선택했다면,
S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H회사에 제출하면서
H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S를 주된 근무지로 선택했다면,
H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S회사에 제출하면서
S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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