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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원비 연말정산 가능할까일반 정보 2024. 7. 29. 13:25
연말정산 잘 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공제되는 항목만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처럼 두둑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항목은 공제가 많이 되는
항목이므로, 자녀를 두신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인데요.
교육비라고 해서 전부 다 공제 되는게
아니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학원비 연말정산 가능?
초등학생 학원비는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유치원생) 학원비는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는 안 되고,
유치원생 학원비만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은 자주 묻는 질문으로
국세청 공식 국세상담센터 자료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은 3월에 입학이므로
입학 전 지출한 1~2월 학원비는 취학전이므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취학전 아동 학원비일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서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더라고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연 300만원
대학생 - 연 900만원
세액공제율은 15% 이므로,
만약 초등학생 교육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300만원 * 15% = 45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900만원 * 15 % = 135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근로자라면
꼭 교육비 항목을 챙겨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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