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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과 증빙서류일반 정보 2024. 7. 29. 13:51
연말정산 다들 잘 하고 계시나요?
연말정산은 조금만 신경 쓰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잘 챙기면 제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과
조건, 증빙서류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주
2)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3)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즉,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하고
연봉이 높지 않아야 하며
너무 비싸지 않은 곳이면 가능합니다.
월세공제 금액
연봉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연봉 5,500~7,000 : 10% 공제
연봉 5,500 이하 : 12% 공제
예를 들어, 내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매월 월세로 50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해보면,
1년간 월세 금액은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것이
연말정산 월세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다른 공제 항목에서
지출한 금액이 적었는데
월세공제항목을 넣으면
한번에 많은 금액을 돌려 받기도 합니다.
연중에 이사를 했다면
월세로 살다가 연중에 다른 곳에
주택을 매매하여 이사를 했거나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중간에
독립하여 월세로 거주하게 된경우에는
연중에 월세로 거주한 기간만
공제금액에 넣으면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7월부터 월세로 살았다면
7~12월, 6개월분만 월세 공제액으로
넣으면됩니다.
주의할점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 월세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세공제 증빙서류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필수)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입금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
LH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월세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때는 등본과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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