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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보상
    일반 정보 2024. 7. 30. 09:04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난 규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피해액 기준: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군·구의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경우 피해액이 4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연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회재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선포 지역

    • 충북 영동군
    • 충남 논산시
    • 충남 서천군
    • 전북 완주군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이 5개 지역은 2024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월요일)에 이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의료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지원금: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세금 유예 및 감면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제공됩니다.
    • 공공요금 감면: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방난방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 보험료 경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 농업 및 어업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기계 수리 지원, 농업어업산림 복구자금 융자 등이 있습니다.
    • 기타 혜택 :TV수신료 면제,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등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피해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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