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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및 쓰는법일반 정보 2024. 7. 18. 18:19
사기를 당하면 소액일지라도 일단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돈을 먼저보내고 물건을 받았는데 쓰레기가 있다던가 등등
사기 당할일은 넘치고 넘칩니다.
사기 고소장 양식과 쓰는법 공유해봅니다.
사기 고소장 양식
사기죄 고소장 양식
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저번 포스팅에서 잠깐 다뤘었는데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고발은 제3자가 하는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사기 고소장 쓰는법
사기죄 고소장은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도 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미리 차분하게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작성하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기죄 고소장 양식은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는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고소인은 사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피고소인은 상대방(가해자) 즉,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적고 인터넷 판매 등으로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는데 까지만 적습니다.
-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라고 적습니다.
- 범죄사실은 사기와 범죄에 관련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자세하게 적습니다. 사진, 영상, 문자, 카톡 등의 내용있다면 적고, 필요할 경우 추가 6번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고소이유는 3번 고소취지와 비슷하게 적고 범죄사실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증거자료의 경우 범죄사실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자, 영상, 블랙박스, 통화녹음, 카톡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모든 증거자료를 모아서 준비합니다.
- 관련사건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고소가 아닌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다른 소송여부를 적습니다.
- 기타란에는 추가할 내용이나 필요할 경우 탄원내용을 작성해도 됩니다.
사기죄 고소방법
사기죄 고소장 양식을 작성했다면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면, 경찰관께서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사기꾼이 잡히면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
검찰에서는 벌금으로 종결할지 법원에 넘겨서 재판을 받을지 판단합니다(기소)
고소 취하절차
고소를 했는데 합의를 했거나 피해를 보상받았다면 사기 고소죄를 취소(취하)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취하한 경우 같은 죄로 다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고소취소장
고소 취하(취소)는 고소절차보다 간단한데, 경찰서에 가서 고소취하장(1장) 작성하고 서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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