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처분 1호 10호 차이점(촉법소년)일반 정보 2024. 7. 19. 07:49
소년법에 보호처분이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1호 10호 차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 10호로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는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1호 10호 차이점
만 19세 미만의 사건을 소년사건이라고 하는데 소년사건도 다시 나이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 범죄소년
- 촉법소년
- 범법소년
만10세 부터 만14세미만까지는 형사처분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유명한 촉법소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촉법소년의 뜻은 닿을(촉), 법(법) 소년입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의 경계 있는 소년들을 말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국회와 법무부에서 할 일입니다.
보호처분은 각 호별로 단독으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상호간에 병합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4호와 6호를 병합해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이 동시에 될 수 도있습니다.
소제목3 병합처분 가능
- 1,2,3,4호
- 1,2,3,5호
- 4,6호
- 5,6호
- 5,8호
3호처분(사회봉사명령)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합니다.
'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비서면 제출기한 및 서류제출방법(기재사항) (0) 2024.07.19 항소, 항고, 상고, 상소 뜻과 차이점(판결, 명령, 결정) (0) 2024.07.19 소액민사소송 절차, 비용 및 기간정리(변론기일, 선고기일) (3) 2024.07.18 사기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및 쓰는법 (0) 2024.07.18 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전환방법(속도 주정차위반) (0)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