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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기한 및 서류제출방법(기재사항)일반 정보 2024. 7. 19. 08:15
준비서면과 답변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 포스팅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고,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재판절차
준비서면 제출기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재판일)이 잡히면 본인의 주장(공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제출하거나, 혹은 판사가 요청한 추가 서류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민소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서는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비서면 절차
만약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법원은 상대방(피고)에게 부본(사본)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장 외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7일전까지 제출하라되어 있고요.
제 민사사건 법무사님 말로는 적어도 변론기일 3일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건에 따라 당일에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판의 모든 판단은 판사님이 하므로 당일에 제출해도 그냥 넘어가주는 판사님이 있고, 왜 당일날 제출했냐며 뭐라고 하는 판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변론기일 준비서면은 새로운 주장이 있을 경우 기일 7일전, 최소 3일전까지 미리 제출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준비서면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당사자 성명
- 대리인 성명,주소
- 사건이 표시
- 공격 또는 방어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버의 방법에 대한 진술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준비서면은 내 주장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2차 변론기일이 잡혔을 때, 판사님께서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때 제출하기도 합니다.
붙임서류 표시방법
본문외에 덧붙이는 붙임 문서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고는 갑 제O호 증으로 표시하고, 피고는 을 제O호증으로 표시합니다.
원고가 붙임서류를 3가지 제출했을 경우
갑 제1호증(OO등본)
갑 제2호증(OO사진)
갑 제3호증(OOO내역서)
이런식으로 준비서면에 표시하고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준비서면 분량
준비서면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준비서면은 소장, 답변서 외에 추가로 진술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소장, 답변서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의 모든 판단은 판사님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준비서면으로 제출 된 내용도 판사님이 판단하므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은 증빙서류와 함께 최대한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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