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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항고, 상고, 상소 뜻과 차이점(판결, 명령, 결정)
    일반 정보 2024. 7. 19. 08:05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덕분에 법률용어에도 익숙해지고 있고, 법공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임한 법무사님께도 궁금한사항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소송은 머리가 아프네요.

    이번포스팅은 항소, 항고, 상고, 상소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명령, 결정, 판결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소 항소 항고 상고 차이점

    판결, 결정, 명령

    법원에서 오는 문서를 자세히 보면 '결정한다', '명령한다', '판결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은말 같은데 전부 다른말입니다.

    판결 - 재판에 대한 결과로 누가 재판에서 이겼는지를 나타냅니다.

    원고가 처음 소장에 피고에게 5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재판결과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면 판결이 난겁니다.

    결정 - 재판의 승소 패소 외에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피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한다 혹은 피고의 OO부동산을 압류한다 등등

    명령 - 명령은 법원에서 원고 혹은 피고에게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던지, 소명자료를 내라던지 하는 형식입니다.

    판결, 결정, 명령을 이해했으면 항소, 항고, 상고, 상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소, 항소, 항고, 상고

    상소 - 상소는 재판 1번(1심)으로는 억울할 수 있으니 추가로 2심, 3심을 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말합니다.

    항소, 항고, 상고가 전부 상소(심급제)를 의미합니다.

    항소와 항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판결, 결정, 명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항소 - 판결에 대한 1심 불복(2심 상소)

    항고 - 결정, 명령에 대한 1심 불복(2심 상소)

    상고 - 상고는 마지막 3심인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말합니다.

    특허법원과 시군구청장 재판은 2심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1심이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불복하면 사건이 바로 대법원으로 갑니다. 이것을 상고라고도 합니다.

     

    상고는 2심제든 3심제든 마지막까지 가는 것을 상고라고합니다.

    항소, 상고 필요없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재판은 대법원 1번으로 끝납니다

    정리해보면

    상소절차 중에 항소,항고,상고가 있으며

    상고는 대법원(3심)에

    항소, 항고는 비슷하지만 고등법원(2심)에

    이 전 재판결과가 맘에 안들어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상소
    항소(고등법원)
    판결 불복
    항고(고등법원)
    결정, 명령 불복
    상고(대법원)
    2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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