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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J33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일반 정보 2024. 2. 25. 18:39
질병코드 J33 공식 질병 분류 명칭은 ‘비강의 폴립, 비용종’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코 안에 혹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코 안에 생기는 혹’에 대한 기본 내용 (정의, 증상, 치료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보험 청구 가능 여부 순서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질병코드 J33 알아보기
(1) 비용종(코 안에 생긴 혹)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오래된 염증 때문에 발생할 거라 생각돼요.
- 따라서 천식 또는 비염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욱 자주 발병해요.
- 추가적 원인 : 알레르기성 진균성(곰팡이성) 부비동염(축농증), 천식, 건초열(꽃가루 알레르기), 아스피린 민감도, 비타민D 결핍도 관련이 있을 거라 여겨져요.
(2) 어떤 증상이 있나요?- 주요 증상은 ‘코막힘’으로 인해 냄새를 잘 맡지 못함, 누런 콧물, 코 가래, 두통, 코골이 등
- 혹이 작으면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 장기간 방치하면 물혹이 콧구멍 밖으로 나오거나 콧등이 넓어지는 변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3) 어떤 치료를 받나요?- 진단 : 내시경, 혈액검사, CT 촬영 등
- 먼저 약물 치료를 진행하고, 효과가 없거나 계속 발병하는 경우 수술 치료
질병코드 J33 의사에게 ‘비용종’ 진단 및 치료, 수술받은 비용
실비 청구 가능하고, 수술비 보험이 있다면 함께 청구 가능해요.‘비용종’ 보험 청구 가능 여부
[1] 질병코드 J33 진단, 약물 및 수술 치료 비용 모두 실비 청구 가능- 진단 : 내시경, 혈액검사, CT촬영
- 약물 치료 : ‘스테로이드제’ 복용하거나 코에 뿌림, 만약 알레르기가 원인이면 ‘항히스타민제’ 복용
- 수술 치료 : 작거나 단발성인 경우 간단한 제거 수술, 자주 발병하거나 축농증과 함께 발병하는 경우 내시경 수술
- 단, 의사 진단에 따라 치료받았을 경우
- 필요 서류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가 보이는), 날짜가 적혀있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비의 경우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험금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가입 시기와 특약 여부를 모른다면 아래 ‘파란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2]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수술비 보험’- ‘비용종’은 1종 수술로 분류
- ‘종 수술비’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특약의 형태로도 가입 가능
- ‘수술비 보험’은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꼭 확인해 보길 추천
‘비용종’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치료 및 수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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