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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방법(급여담당자 대금지급)일반 정보 2024. 7. 18. 16:52
회사 회계관련 부서에 있으면 가끔 법원에서 문서를 받는데요. 법원에서 오는 문서를 받을때마다 약간 당황 스럽긴합니다.
처음보는 문서도 많고, 내용을 잘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3채무자 진술서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법원에 직접 문의해서 답변받은 내용 공유해봅니다.
3채무자 뜻
우선 제3채무자가 어떤의미 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 입니다. 네?
B는 A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
A는 받을 돈이 있으니까 채권자 지위가 되고, B는 돈을 갚아야 하니까 채무자 지위가 됩니다.
동시에, C는 B에게 줄 돈이 있습니다. B는 받을 돈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되고, C는 줄 돈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됩니다 .
A,B,C 세사람 관계에서 B는 채무자인 동시에 C에게는 채권자가 됩니다.
이때 C를 채무자B의 또 다른 채무자 이므로 제3채무자 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는 개인과 회사의 관계라면 근로자는 일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생기므로 근로자는 채권자가 되고, 회사는 채무자가 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방법
제3채무자 진술서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채권에 대하여 다른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
-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진술서에서 말하는 '채권'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라고 답하면 되는데, 그 다음질문에 '인정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진술서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라면 원래의 채무자(B)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크게 2가지 형태입니다.
- 대금지급(정액)
- 급여 혹은 월급(수시 변동)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다면 지급액을 금OOO,OOO,OOO원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문제는 급여나 월급일 경우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의문이 생깁니다.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서 법원에 직접 문의해봤는데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한달에 대략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으며(할 예정이며),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정도로 적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채권)이 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게 진술서 작성의 목적이라고 합니다.(월급이라면 금액 숫자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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