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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뜻과 부동산 가압류 해제 방법(채권자 채무자)
    일반 정보 2024. 7. 18. 17:16

     

    돈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가압류 인데요.

    가압류 뜻과 해제하는 방법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압류 뜻

     

    저도 받을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하고 결국 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가짜)압류인데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이후에는 본안소송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채권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견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즉, 가압류는 받은 돈이 있으면 일단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선행절차일 뿐이지, 가압류 자체가 강제집행의 의미는 아닙니다.

    가압류 해제하는 법

     

    가압류는 채권자(돈받을 사람)와 채무자(돈을 줄사람) 둘 중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만일 돈을 줬다면 더이상 가압류의 이미가 없으므로 법원에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경우에는 가압류금액 만큼을 법원에 공탁(맡겨놓고) 가압류는 먼저해제하고, 본안소소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빌려가지도 않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법원아 너가 이돈좀 맡아주고 가압류는 일단 풀어줘봐. 소송해서 채권자한테 줄돈이 얼만인지 정확히 판결을 받아볼게' 이렇게 맡겨두는게 공탁입니다.

    법원에서도 굳이 안 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돈은 법원이 갖고 있으니까 소송해서 그 결과에 따라 맞는말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되거든요.

    법원은 중립

    법원은 채권자의 편도 아니고, 채무자의 편도 아닙니다. 소송해서 맞는말 하는 사람 편입니다.

    채권자가 억울 하다면 논리적으로 받을 돈이 얼마인지 정확한 근거와 명확한 이유를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요.

    채무자도 억울하다면 본인이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 빌린사실은 있는지 논리적으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소송은 서류로 이루어 집니다. 말로 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면과 답변서가 서로 오고 가야 하고요.

    만약 이런 절차를 일반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와 변호사등 법률조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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