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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계산방법일반 정보 2024. 7. 18. 17:36
민사집행법은 개인간(민사)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압류를 하는 입장의 채권자이든, 압류를 당하는 채무자의 입장이든 압류가 모든재산에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요.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내용과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급여, 봉급 압류
부동산, 자동차도 재산이지만 내가 월급을 받는 권리(채권)도 자산의 일종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에도 압류가 들어오지만 월급에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제3채무자 인데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월급쟁이 홍길동이 카드를 썼는데, 카드 대금을 연체해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 홍길동 = A
- 카드사 = B
- 홍길동 회사 = C
카드대금 연체를 하고 있는 홍길동 A는 채무자가 됩니다.
A로 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카드사 B는 채권자가 됩니다.
채무자 A는 회사 C로부터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A와 C관계에서는 A는 다시 채권자가되고, C는 월급을 줄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됩니다.
이때 채무자 A의 채무자 C를 제3채무자 라고 합니다.
- A = 채무자(홍길동)
- B = 채권자(카드사)
- C = 제3채무자(홍길동 회사)
만약 카드사가 A의 급여 압류를 할 때는 C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나는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C 너가 A한테 줄돈이 있는거 알아. 그거 A주면 안되고 나한테(B)줘야해'
이렇게 통지를 하는것을 채권압류통지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채권(월급)압류를 했더라도, 월급의 전부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채무자 빚쟁이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으로 일정부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 유족부조료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 병사 급료
- 월급, 연금, 봉급 등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 퇴직금 성격의 급여채권 2분의 1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월급 185만원 미만 압류 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에 보면 급여채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85만원입니다.
만약 월급이 200만원일경우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고 나머지 차액 15만원(200만원-185만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185만원만 압류금지채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금액 별로 압류금지채권이 달라집니다.
- 185만원인 경우 : 전액
- 185만원 ~ 370만원이하 : 185만원
- 370만원 ~ 600만원이하 : 급여의 2분의1
- 600만원 초과 : [300만원+((월급여/2)-300만원)/2]
가령 월급이 500만원이면 2분의1인 250만원은 압류를 못합니다.
월급이 800만원이면 계산식에 따라 3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압류금지채권금액을 올라갑니다.
압류금지 물건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권(급여)에 대해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195조에 따르면 압류를 할 수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그밖의 생활필수품
-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 농업, 어업에 필요한 물건
-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영업에 필요한 물건
- 명예증표
-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등
빌린돈은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압류를 하는것도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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