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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결과 및 의미(구속전 피의자심문)일반 정보 2024. 7. 18. 17:26
뉴스를 보다보면 용어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때가 있습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용어는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막상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다들 모릅니다.
최근 모 정치인의 영장실질심사가 화제인데요. 정치적방향을 떠나 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부내용은 나무위키와 한국경제신문을참고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전피의자 심문은 같은의미인데 법원은 주로 영장실짐심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검찰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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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검사가 관할 법원 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받은 판사는 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필요한지 구속이 필요없는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이것 저것 물어보고 조사하는 것이 바로 영장실질심사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서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영장실질심사라는 용어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없습니다. 실무상 쓰는 말입니다.
법원바로가기
소제목3 영장실질 심사 도입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9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는데요.
기존에는 판사가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인권보장 문제가 대두되고 법 개정이 필요해지면서 구속영장이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소제목3심문 신문 차이점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에서 심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심문과 신문도 다른 의미입니다.
심문은 살핌심에 물을문을 씁니다.
자세히 따져서 묻거나, 법원이 당자사를 불러 진술할 기회를 주는것은 심문이라고 합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심문 신문 차이점
신문 심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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